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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경북 상주시)
- 작성일
- 2018-11-28 09:06:5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310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