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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 작성일
- 2018-12-03 13:43:04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3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전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열람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