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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구례군)
- 작성일
- 2018-12-03 18:23:5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331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송달했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