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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전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12-04 11:15:4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3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회 위반소지가 있어 취소처분 전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공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