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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상업용지 분양 재공고
- 작성일
- 2019-02-15 11:49:33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330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고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