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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안내
- 작성일
- 2020-12-17 10:58:2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182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안내입니다.
1. 지원규모 : 9,000억원(전국규모)
2.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피해업종 :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유흥주점, 콜라텍등 보증제한업종은 지원불가)
교육서비스업(학원), 노래연습장, 스포츠시설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공연시설운영업, 컴퓨터게임방
3. 보증한도 : 1천만원
4. 보증기간 : 3년
5. 금리 : 2%
6.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제한업종, 코로나19관련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3천만원 초과 수혜 기업
7. 운영기간 : 2020.9.29.~한도소진시까지
1. 지원규모 : 9,000억원(전국규모)
2.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피해업종 :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유흥주점, 콜라텍등 보증제한업종은 지원불가)
교육서비스업(학원), 노래연습장, 스포츠시설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공연시설운영업, 컴퓨터게임방
3. 보증한도 : 1천만원
4. 보증기간 : 3년
5. 금리 : 2%
6.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제한업종, 코로나19관련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3천만원 초과 수혜 기업
7. 운영기간 : 2020.9.29.~한도소진시까지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