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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2-02 17:35:04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190
경상남도에서는 ’21년 신규 사업으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2. 1. ~ 3. 31. 18:00
나.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구비하여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 접수
- (온 라 인) 전자메일 접수 (ssy7617@gnepa.or.kr)
- (오프라인) 등기 접수 (<우>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다. 주요내용 : ’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간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직전 1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자)의 건강·산재 20% 지원(월 인당3만4천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근로계약을 ‘20.7.1.~10.31.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21년 신규 가입한 자의 연금·건강·산재·고용 50%지원(월 인당20만3천원)
라. 문 의 처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 전 화 : 055-212-6776
- 홈페이지 : http://www.gnepa.or.kr
가. 신청기간 : 2021. 2. 1. ~ 3. 31. 18:00
나.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구비하여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 접수
- (온 라 인) 전자메일 접수 (ssy7617@gnepa.or.kr)
- (오프라인) 등기 접수 (<우>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다. 주요내용 : ’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간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직전 1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자)의 건강·산재 20% 지원(월 인당3만4천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근로계약을 ‘20.7.1.~10.31.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21년 신규 가입한 자의 연금·건강·산재·고용 50%지원(월 인당20만3천원)
라. 문 의 처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 전 화 : 055-212-6776
- 홈페이지 : http://www.gnepa.or.kr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