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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공고(2차) 안내
- 작성일
- 2021-07-15 13:56:50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167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해소 등을 위한「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공고(2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1. 7. 19. ~ 7. 28. 평일 09:00~18:00(토․일, 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 감정노동자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택배대리점 등
3. 지원규모 : 1개소당 최대 1천만원 까지(※ 자부담 조건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4.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 휴게쉼터 편의시설 설치,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6. 접 수 처 :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일ㆍ생활균형담당(055-211-3483)
7. 기타 자세한 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1. 신청기간 : ‘21. 7. 19. ~ 7. 28. 평일 09:00~18:00(토․일, 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 감정노동자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택배대리점 등
3. 지원규모 : 1개소당 최대 1천만원 까지(※ 자부담 조건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4.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 휴게쉼터 편의시설 설치,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6. 접 수 처 :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일ㆍ생활균형담당(055-211-3483)
7. 기타 자세한 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