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률 등 개정에 따른 안내 및 신청 홍보
- 작성일
- 2021-09-27 09:35:32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159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등이 지원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 주요 개정사항>
○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60%이하
○ (재산요건)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 주요 개정사항>
○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60%이하
○ (재산요건)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