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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기간 종료전 등록기준 보완의무 이행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2-21 21:09:29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9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 후 종료일 기준의
보완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 후 종료일 기준의
보완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