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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02-21 21:22:3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9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