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광주광역시동구]전문건설업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01 14:23:1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