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부여군]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청문일시 변경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01 15:13:3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의거 건설과-1422(2023. 1. 17.)호 및 2798(2023. 2. 2.)호로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전에 청문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