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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21 19:20:31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12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예정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직권말소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제7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3. 1. 21. ~ 2013. 2. 4.
6.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3. 2. 5.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영등포구 위생과에 다른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처분(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담당 김창언 ☎ 2670-4712)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직권말소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제7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3. 1. 21. ~ 2013. 2. 4.
6.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3. 2. 5.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영등포구 위생과에 다른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처분(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담당 김창언 ☎ 2670-4712)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