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현재페이지 위치: 홈 소통참여 함양소식 타기관홍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247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3/248 페이지) 2023년 김포시 채용박람회 홍보 일시 : 2023. 4. 20. 14:00 ~ 16:00 장소 : 김포생활체육관 2층 규모 : 30개 구인기업, 337명 채용예정 내용 : 재무설계기초, 현장면접, 퍼스널컬러진단 등 행사 진행 2023-04-17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79 [성남시]전문건설업 폐업의심업체 소명자료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국세청 사업자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17 건설교통과 조회수 : 80 [순천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처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17 건설교통과 조회수 : 75 [음성군]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 영업정지 사전통지 및 청문 알림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은 뒤,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사전통지 및 청문 알림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17 건설교통과 조회수 : 88 [나주시]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동법 제99조(과태료)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17 건설교통과 조회수 : 68 2023년 부천 채용박람회 홍보 일시 : 2023. 4. 25. 장소 : 7호선 춘의역 행사규모 : 50개부스 주요내용 : 구인구직 현장채용, 취업상담, 정장무료대여 등 2023-04-14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76 2023년 경남 특성화고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홍보 2023년 경남 특성화고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4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100 [서울시 강동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미이행(건설업 실태조사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처분 전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문을 해당업체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13 건설교통과 조회수 : 80 [의성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3년말)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09월 15일까지 시설물업 등록 및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 건설업체에 업종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13 건설교통과 조회수 : 76 [춘천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으로 제82조(영업정지)제1항제5호 및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13 건설교통과 조회수 : 96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담당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최종수정일 2024.07.05 10:23:1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