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현재페이지 위치: 홈 소통참여 함양소식 타기관홍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247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34/248 페이지) [평택시]전문건설업 폐업의심업체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3-04 건설교통과 조회수 : 67 2023년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안내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기회를 마련하고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과 함께 「2023년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상품을 보유한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3. 3. 2.(목) ~ 3. 24.(금)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 2023-03-02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117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홍보 구직단념 및 자립준비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계획서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2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124 [순천시]전문건설업 청문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절차로써 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3-01 건설교통과 조회수 : 83 [의성군]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위반으로 동법 제81조(시정명령) 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대상 건설업체 및 대표 거소지에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3-01 건설교통과 조회수 : 74 [부산광역시북구]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소명자료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2023-03-01 건설교통과 조회수 : 75 [광주광역시서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자료제출 요구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아래 건설업체에 대하여 제83조제8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기에 앞서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등기송부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 2023-03-01 건설교통과 조회수 : 88 [부여군]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청문일시 변경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의거 건설과-1422(2023. 1. 17.)호 및 2798(2023. 2. 2.)호로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전에 청문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03-01 건설교통과 조회수 : 77 [청주시]전문건설업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소명자료 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폐업사실 확인여부 등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3-01 건설교통과 조회수 : 74 [김해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보고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03-01 건설교통과 조회수 : 79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 담당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최종수정일 2024.07.05 10:23:1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