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현재페이지 위치: 홈 소통참여 함양소식 타기관홍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247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9/248 페이지) 이달의 중소기업 지원정보지(2023년 7월호) 안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간한 「이 달의 중소기업 지원정보지('23년 7월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23년 7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행사 수록 2023-07-03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122 [광주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24 건설교통과 조회수 : 124 [경산시]전문건설업 처분사전통지서(영업정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로 처분사전통지서(영업정지) 및 의견제출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24 건설교통과 조회수 : 119 [의성군]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정지처분 대상 업체에 대히여 동법 제86조에 따라 청문 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22 건설교통과 조회수 : 129 [광주광역시 북구]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실효 청문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업체에 대하여 청문 통지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22 건설교통과 조회수 : 113 2023년 경상남도명장 선정계획 안내 경상남도에서 명장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공고문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3. 6. 26. ~ 7. 21. 2. 접수기관 : 경상남도청 노사상생과 3.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2023-06-21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174 [청주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확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처분사항에 대하여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21 건설교통과 조회수 : 106 [부산광역시 동구]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정정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6-21 건설교통과 조회수 : 118 [대전광역시 유성구]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내용을 우편(등기)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21 건설교통과 조회수 : 118 [인천광역시 서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21 건설교통과 조회수 : 111 « ‹ 1 2 3 4 5 6 7 8 9 10 › » 담당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최종수정일 2024.06.19 11:42:28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