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지적재조사사업(거평1,거평2,뇌산지구)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입회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22-03-03 14:56:1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9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거평1·거평2·뇌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알림 통지문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거평1지구」임시경계점 확인을 위한 입회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 조서 1부. 끝.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거평1·거평2·뇌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알림 통지문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거평1지구」임시경계점 확인을 위한 입회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 조서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6.04 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