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23-02-02 19:18:58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240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토지소유자분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안내드렸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함.
가. 공고기간 : 2023.1.27. ~ 2023.2.10.(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가. 공고기간 : 2023.1.27. ~ 2023.2.10.(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6.04 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