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현재페이지 위치: 홈 소통참여 함양소식 공시송달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5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4/6 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안전시설(CCTV) 설치(2차) 행정예고 알림 1.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안전시설(CCTV) 설치에 앞서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3. 전 담당관·과·소 및 읍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2021-11-24 함양읍 조회수 : 146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감사원의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18. ~ 2021. ... 2021-11-19 함양읍 조회수 : 164 (공시송달 공고문)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함양군 2차 함양군 공고 제2021-1204호 이의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함양군2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 2021-11-10 함양읍 조회수 : 192 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알림 1.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공고문을 공보 및 일간신문(2개소)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상면장께서는 사업인... 2021-11-01 함양읍 조회수 : 162 지적재조사사업(학동, 대포, 중기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학동지구」「대포지구」「중기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학동, 대... 2021-10-26 함양읍 조회수 : 193 지적재조사사업(창원, 양정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5항에 의거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23명(붙임 통지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1. 10. 15. ~ 10. 30.(15일간) ... 2021-10-26 함양읍 조회수 : 154 지적재조사사업(동백, 봉곡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조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산정에 대한 조정금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 2021-10-26 함양읍 조회수 : 168 지적재조사사업(창원, 양정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5항에 의거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23명(붙임 통지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1. 10. 15. ~ 10. 30.(15일간) ... 2021-10-25 함양읍 조회수 : 163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에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3.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및 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 2021-09-11 함양읍 조회수 : 213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 6. 감사원에서 실시한“이륜자동차 관리실태”감사결과, 이륜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이하 관리정보시스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누락되거나, 보험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륜차의 실소유자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여, 3.「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 처분 전에 해당 이륜자... 2021-09-11 함양읍 조회수 : 300 « ‹ 1 2 3 4 5 6 › » 담당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최종수정일 2024.06.04 09:05:21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