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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권리 찾아오자!
- 작성일
- 2007-02-03 21:42:32
- 작성자
- 서필상
- 조회수 :
- 599
2007년 7월부터 공식 시행되는 (5월 25일부터이므로 서명청구운동 가능) 주민 소환제는 어떤것인가?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주민소환 확정되면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위 상실되고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펀글)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하, 법)을 제정, 올해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기를 1년 이상 넘겨야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 시행일이 2007년 5월 25일부터이므로 서명청구운동은 이때부터 할 수 있다.
올 해 첫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을 그 직위에서 해직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리콜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는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어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은 주민소환과 관련, 먼저 일정수의 청구권자(유권자) 동의를 얻기 위한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을 통해 일정수의 청구권자의 서명이 모아지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해당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며, 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세세한 사항은 추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 1/3이상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법적요건 채워야 청구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법1조)으로 제정됐다.
주민소환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법7조)할 수 있다
◇ 주민소환 확정되면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위 상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할 때에는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표를 하지 않는다.
관할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단체장에게 통지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의장에게 통지한다.
1/3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아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이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주민소환 확정되면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위 상실되고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펀글)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하, 법)을 제정, 올해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기를 1년 이상 넘겨야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 시행일이 2007년 5월 25일부터이므로 서명청구운동은 이때부터 할 수 있다.
올 해 첫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을 그 직위에서 해직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리콜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는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어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은 주민소환과 관련, 먼저 일정수의 청구권자(유권자) 동의를 얻기 위한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을 통해 일정수의 청구권자의 서명이 모아지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해당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며, 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세세한 사항은 추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 1/3이상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법적요건 채워야 청구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법1조)으로 제정됐다.
주민소환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법7조)할 수 있다
◇ 주민소환 확정되면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위 상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할 때에는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표를 하지 않는다.
관할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단체장에게 통지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의장에게 통지한다.
1/3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아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이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5 16: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