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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국고 보조금 안내
- 작성일
- 2007-01-23 16:11:17
- 작성자
- 이종회
- 조회수 :
- 655
2007년 1월부터 농어민 국고보조금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월 21,600원에서 월 23,400원으로 상향이 되어 년간 280.800원의 국고보조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민에 해당하시는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시어 소중한 노후를 준비하식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 거창지사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월 21,600원에서 월 23,400원으로 상향이 되어 년간 280.800원의 국고보조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민에 해당하시는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시어 소중한 노후를 준비하식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 거창지사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5 16: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