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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 작성일
- 2007-01-01 23:46:49
- 작성자
- 김이성
- 조회수 :
- 874
얼마전 인근지역을 지나치다 시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좁다란 골목, 여기저기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장례식장이라니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만도 하구요.
함양군민들이 순박해서 싫은소리 못하고 산다하지만 싫은소리할때에도 귀를 귀울일수 있어야죠.
(장례식장은 약간은 밖으로 빠져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
-아래쪽을 살펴보다 한분의 글을 약간 인용(관계법령)
* 제146조(장례식장의 결정기준)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것.
2.주의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위와 같은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 명백히 위배 되므로 본 장례식장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저는 시위하는 분들과 어떤 관계도 아니지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게 됩니다.
군에서 공무보시는 분들의 노고는 알지만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든 군민이 알수 있도록 공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좁다란 골목, 여기저기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장례식장이라니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만도 하구요.
함양군민들이 순박해서 싫은소리 못하고 산다하지만 싫은소리할때에도 귀를 귀울일수 있어야죠.
(장례식장은 약간은 밖으로 빠져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
-아래쪽을 살펴보다 한분의 글을 약간 인용(관계법령)
* 제146조(장례식장의 결정기준)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것.
2.주의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위와 같은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 명백히 위배 되므로 본 장례식장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저는 시위하는 분들과 어떤 관계도 아니지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게 됩니다.
군에서 공무보시는 분들의 노고는 알지만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든 군민이 알수 있도록 공고가 필요할 것 같네요.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5 09: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