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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 대해
- 작성일
- 2007-03-27 14:29:46
- 작성자
- 서영진
- 조회수 :
- 217
안녕하십니까?
요즘 지방자치단체 마다 관내의 국제결혼을 하는 총각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하는 총각의 안위를 생각지 않는 무원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륜지 대사인 결혼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관공서에서만큼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총각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제안서를 올립니다.
베트남에서는 국제결혼 허가 자체가 없으며, 결혼 중매, 중개, 알선이 모두 불법입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결혼은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지 지사를 운영하고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에서 여성을 추천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며, 서류를 접수처리 하여야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식이 됩니다.(결혼과 가족법 68호 명령)
실제로 베트남에 결혼을 위해 갔던 한국남자들이 10 여명씩 붙잡혀 베트남 경찰에 구속 당하고, 한국으로 시집 온 여자가 도망을 가고, 불법이라 하여 신부가 입국을 못하고, 또 각종 성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에이즈에 걸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불법적으로 결혼을 진행시키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마다 무조건 결혼만 하고 오면 보조금을 지원 한다던가, 아예 마담뚜에게 소개만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하는 실정입니다.
담당 공무원님께 건의 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면 합법적이며, 안전하고, 투명한 곳에 쓰여야 함에도 확인도 안하고 진행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총각들의 안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와 같은 상황을 나 몰라라 하는 공무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국제결혼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업체와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행 자체가 베트남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2. 합법적인 업체라면 당연히 위의 베트남법에 나온데로 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요즘은 베트남 현지에 지사 사무실 운영이라 말하지만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3.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외교통상부를 통해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몇 일 안으로 확실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업체가 아닌 개인 사정에 맞게 추진하신다면 당연히 합법적인 업체와 해야 한다는 걸 주지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베트남의 법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어떤 업체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업체는 단 한 곳 밖에는 없습니다.
로얄상사(http://www.royalsangsa.co.kr)는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지에 지사를 운영하며, 여성인민위원회에서 여성을 추천, 결혼 진행, 서류접수 처리를 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연히 확인 하셔도 됩니다.
로얄상사가 아닌 다른 합법적인 업체가 있다면 함께 일을 추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확인은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혼 못 한 총각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얄상사 서영진
요즘 지방자치단체 마다 관내의 국제결혼을 하는 총각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하는 총각의 안위를 생각지 않는 무원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륜지 대사인 결혼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관공서에서만큼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총각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제안서를 올립니다.
베트남에서는 국제결혼 허가 자체가 없으며, 결혼 중매, 중개, 알선이 모두 불법입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결혼은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지 지사를 운영하고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에서 여성을 추천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며, 서류를 접수처리 하여야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식이 됩니다.(결혼과 가족법 68호 명령)
실제로 베트남에 결혼을 위해 갔던 한국남자들이 10 여명씩 붙잡혀 베트남 경찰에 구속 당하고, 한국으로 시집 온 여자가 도망을 가고, 불법이라 하여 신부가 입국을 못하고, 또 각종 성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에이즈에 걸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불법적으로 결혼을 진행시키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마다 무조건 결혼만 하고 오면 보조금을 지원 한다던가, 아예 마담뚜에게 소개만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하는 실정입니다.
담당 공무원님께 건의 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면 합법적이며, 안전하고, 투명한 곳에 쓰여야 함에도 확인도 안하고 진행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총각들의 안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와 같은 상황을 나 몰라라 하는 공무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국제결혼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업체와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행 자체가 베트남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2. 합법적인 업체라면 당연히 위의 베트남법에 나온데로 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요즘은 베트남 현지에 지사 사무실 운영이라 말하지만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3.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외교통상부를 통해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몇 일 안으로 확실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업체가 아닌 개인 사정에 맞게 추진하신다면 당연히 합법적인 업체와 해야 한다는 걸 주지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베트남의 법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어떤 업체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업체는 단 한 곳 밖에는 없습니다.
로얄상사(http://www.royalsangsa.co.kr)는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지에 지사를 운영하며, 여성인민위원회에서 여성을 추천, 결혼 진행, 서류접수 처리를 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연히 확인 하셔도 됩니다.
로얄상사가 아닌 다른 합법적인 업체가 있다면 함께 일을 추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확인은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혼 못 한 총각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얄상사 서영진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