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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1년365일 금품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 2007-04-11 13:29:05
- 작성자
- 홍창곤
- 조회수 :
- 182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6.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치인의 선거법상 1년 365일 금품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됨을 몰라 일부 정치인이나 일반 군민들이 선거가 끝났는데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 임 : 선거법상 금품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문 1부. 끝.
붙 임 : 선거법상 금품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문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3: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