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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새주소를 군청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나요?
- 작성일
- 2007-04-12 09:36:46
- 작성자
- 박환수
- 조회수 :
- 179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새주소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현재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4.5.
부터 새주소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주소체계는 주민에게 고지·
고시의 절차를 거쳐야 새주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0 행정자치부는 주소 일괄전환 프로그램을 2009년까지 보급하고, 현행
주소도 2011년까지 병행사용할 계획입니다.
0 새주소의 공법상 주소 전환 추진일정은 ?
- 법률시행시기 : 2007.4.5
- 기존주소와 병행사용 : 2007년 ~ 2011년
- 도로명주소(새주소) 완전사용 : 2012년 이후
- 기존표기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 도로명주소(새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0
- 병기사용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0(운림리 31-2)
* 현재 법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 업무추진
지침이 일부 공포 또는 진행중이므로 상세한 내용들은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새주소 시설설치 사업 추진(06.12월말 기준)
0 대상 : 합계 232 /완료 101/ 진행중 94/ 미착수 37
- 현재 사업완료 101곳 자치기관에서는 새주소와 함께 병행사용하고
저희군은 현재 진행중이므로 종전사용하는 주소로 사용하시고
상세한 업무 추진상황은 우리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등
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함양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정보담당
(전화 960-5461~5464)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