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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받고 운전면허정지일수 줄이자
- 작성일
- 2007-04-12 16:28:11
- 작성자
- 박승광
- 조회수 :
- 176
교통안전교육 받고 운전면허정지일수 줄이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에서 시행하는 교통법규 및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벌점 및 면허정지일수를 최소 20일에서 50일까지 줄일 수 있다.
◎ 교통법규교육
> 교육대상 :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미만인자 중 희망자
> 혜 택 : 운전면허 정지처분 점수(처분벌점) 20점 감경
> 교육시간 : 4시간
◎ 교통참여교육
> 교육대상 : 교통소양교육 이수자중 추가 혜택을 원하는 희망자
> 혜 택 : 운전면허 정지처분일수 30일 추가 감경
※ 2회의 교육으로 정지처분 일수 최고 50일 단축
> 교육시간 : 8시간 (경찰서 현장참여교육 : 4시간, 공단 이론교육 : 4시간)
◎ 참고사항
> 과거 1년 이내에 동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 교육홍보팀으로 문의
(055-570-6131~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에서 시행하는 교통법규 및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벌점 및 면허정지일수를 최소 20일에서 50일까지 줄일 수 있다.
◎ 교통법규교육
> 교육대상 :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미만인자 중 희망자
> 혜 택 : 운전면허 정지처분 점수(처분벌점) 20점 감경
> 교육시간 : 4시간
◎ 교통참여교육
> 교육대상 : 교통소양교육 이수자중 추가 혜택을 원하는 희망자
> 혜 택 : 운전면허 정지처분일수 30일 추가 감경
※ 2회의 교육으로 정지처분 일수 최고 50일 단축
> 교육시간 : 8시간 (경찰서 현장참여교육 : 4시간, 공단 이론교육 : 4시간)
◎ 참고사항
> 과거 1년 이내에 동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 교육홍보팀으로 문의
(055-570-6131~3)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08: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