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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부정군수품 단속 기간입니다.
- 작성일
- 2007-05-15 13:39:24
- 작성자
- 강명균
- 조회수 :
- 122
5월은 부정군수품 단속 계몽활동 기간입니다.
1. 단속대상
불법 유출, 제조, 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 총기, 탄약, 계급장,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유류,타이어,기타 군용물
2. 계몽기간
07. 5. 1 ~ 5. 31 (1개월간)
☞ 기간중 자진 반납자는 처벌 면제
3. 계몽기간 이후 처벌
총기, 탄약 등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유사) 군복 불법제조*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유사) 군복 불법착용*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4. 신고 / 연락처
◎ 부정군수품 단속 진해지구워원회
일반 : (055)549-3112 / 군 919-3112
◎ 각지역 헌병대 및 경찰관서
1. 단속대상
불법 유출, 제조, 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 총기, 탄약, 계급장,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유류,타이어,기타 군용물
2. 계몽기간
07. 5. 1 ~ 5. 31 (1개월간)
☞ 기간중 자진 반납자는 처벌 면제
3. 계몽기간 이후 처벌
총기, 탄약 등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유사) 군복 불법제조*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유사) 군복 불법착용*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4. 신고 / 연락처
◎ 부정군수품 단속 진해지구워원회
일반 : (055)549-3112 / 군 919-3112
◎ 각지역 헌병대 및 경찰관서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