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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골프장건설 하이킥으로 박살내자!(군수소환)
- 작성일
- 2007-06-01 11:48:20
- 작성자
- 서필상
- 조회수 :
- 287
거침없는 골프장건설 하이킥으로 박살내자!
함양군의 군수 주민 소환제 가능한가 ?
공식명칭 : 주민소환제
+ 함양군 총유권자 : 33,394명 (함양군 2007.1.1 기준)
( 투표권이 4월29일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어 총 투표권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소환제 유효 청구인 수 : 5,010명이상 (군수는 전체 유권자의 15%이상)
* 4개 이상의 읍?면에서 각각 청구권자 총수의 0.5%이상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전체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
* 선관위에서 주민소환 확정하면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위 상실
+ 주민소환제 유효 투표수 : 11,132명이상 (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
+ 주민소환제 투표결과 확정인 수 :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 이면 해임.
* 주민소환제를 함양군에서 실시할 경우 총유권자 33,394명 중 4개읍면 이상에서 5,010명이상의 청구로 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을 정식 청구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 청구에 대한 적법절차를 확인 후 흠결사항이 없으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한다. 선관위에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는 시점부터 군수의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는데, 함양군의 경우 11,132명이상이 투표하면 투표는 유효하고 유효 투표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의 직위는 상실된다.
또한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되면 결과 공표 시점부터 군수의 직위는 상실되고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게 된다.
* 주민 소환제란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하, 법)을 제정, 올해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기를 1년 이상 넘겨야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올 해 첫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을 그 직위에서 해직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리콜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는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어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은 주민소환과 관련, 먼저 일정수의 청구권자(유권자) 동의를 얻기 위한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을 통해 일정수의 청구권자의 서명이 모아지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해당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며, 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 1/3이상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법적요건 채워야 청구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법1조)으로 제정됐다.
주민소환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법7조)할 수 있다
◇ 주민소환 확정되면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위 상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관위가 주민 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할 때에는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표를 하지 않는다.
관할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단체장에게 통지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의장에게 통지한다.
1/3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아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이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함양군의 군수 주민 소환제 가능한가 ?
공식명칭 : 주민소환제
+ 함양군 총유권자 : 33,394명 (함양군 2007.1.1 기준)
( 투표권이 4월29일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어 총 투표권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소환제 유효 청구인 수 : 5,010명이상 (군수는 전체 유권자의 15%이상)
* 4개 이상의 읍?면에서 각각 청구권자 총수의 0.5%이상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전체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
* 선관위에서 주민소환 확정하면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위 상실
+ 주민소환제 유효 투표수 : 11,132명이상 (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
+ 주민소환제 투표결과 확정인 수 :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 이면 해임.
* 주민소환제를 함양군에서 실시할 경우 총유권자 33,394명 중 4개읍면 이상에서 5,010명이상의 청구로 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을 정식 청구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 청구에 대한 적법절차를 확인 후 흠결사항이 없으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한다. 선관위에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는 시점부터 군수의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는데, 함양군의 경우 11,132명이상이 투표하면 투표는 유효하고 유효 투표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의 직위는 상실된다.
또한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되면 결과 공표 시점부터 군수의 직위는 상실되고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게 된다.
* 주민 소환제란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하, 법)을 제정, 올해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기를 1년 이상 넘겨야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올 해 첫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을 그 직위에서 해직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리콜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는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어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은 주민소환과 관련, 먼저 일정수의 청구권자(유권자) 동의를 얻기 위한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을 통해 일정수의 청구권자의 서명이 모아지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해당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며, 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 1/3이상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법적요건 채워야 청구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법1조)으로 제정됐다.
주민소환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법7조)할 수 있다
◇ 주민소환 확정되면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위 상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관위가 주민 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할 때에는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표를 하지 않는다.
관할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단체장에게 통지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의장에게 통지한다.
1/3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아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이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2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