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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바란다.
- 작성일
- 2007-07-24 12:12:01
- 작성자
- 노기환
- 조회수 :
- 262
"집회 상경 농민 원천봉쇄는 경찰 직무법 위반"( 청주지법 )
“집회 상경 농민 원천봉쇄는 경찰 직무법 위반"
법원, 경찰차 부순 제천 농민에 무죄 선고
2007-07-19 오후 12:25:11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지방 농민들을 마을에서부터 원천
봉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신용석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서울 집회
참석을 가로막은 경찰차량 등을 부순 행위로 기소된 농민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7.19. 알려졌다.
경찰 원천봉쇄에 경찰 차량 파손
지난 3월 10일 충북 제천시 농민회 등 농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FTA 반대집회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예정
이었으나, 경찰은 농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있는 봉양읍 주민자치센터의 입구
를 봉쇄했다.
이에 농민회 김모 사무국장과 제천시 농민회 봉양읍지회 김모 지회장, 두
농민은 입구를 막고 있는 교통순찰차 1대와 경비 지프차 1대를 파손시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두 김 씨는 재판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를 원천봉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했고, 재판부는 두 농민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구체적 직무집행
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6조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려지려고로 한정하고 있는데 목전은 말 그대로 눈 앞에서라는 명백·
현존성의 의미인데 집회 시간, 장소를 고려하면 목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원천봉쇄 조치는 집회 예정시간인 오후 3시로부터 무려 5시간 30
분 전에 일어났으며, 서울에서 150km나 떨어진 제천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
을 감안하면 불법집회 참가라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지려 하고 있다
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한
상경행위가 그 자체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역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집단으로 집결하기 이전에 각 지역마다 비교적 소규모의
집회 참가자를 제지해 분산시키는 이른바 원천봉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부정할 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데다가 경직법의 규정을 봤을 때 원천봉쇄라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원천봉쇄 위법 최초의 형사 판결"
재판부는 원천봉쇄에 대해 "어떤 사람이 절도의 목적으로 집을 나선다는
사실을 경찰관이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별개로 집에서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국적 규모의 집단적인 폭력적 집회 또는 시위가 빈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집회·시위문화일 뿐"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경찰권
의 발동 요건도 그에 상응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천봉쇄가 정당
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무집행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폭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가 부족한데다 그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는 이유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순찰차와 경비 지프차를 파손한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유죄
로 인정해 김 사무국장과 김 지회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경찰관이 원천봉쇄하는 것이 공무집행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형사재판
에서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상경 농민 원천봉쇄는 경찰 직무법 위반"
법원, 경찰차 부순 제천 농민에 무죄 선고
2007-07-19 오후 12:25:11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지방 농민들을 마을에서부터 원천
봉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신용석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서울 집회
참석을 가로막은 경찰차량 등을 부순 행위로 기소된 농민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7.19. 알려졌다.
경찰 원천봉쇄에 경찰 차량 파손
지난 3월 10일 충북 제천시 농민회 등 농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FTA 반대집회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예정
이었으나, 경찰은 농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있는 봉양읍 주민자치센터의 입구
를 봉쇄했다.
이에 농민회 김모 사무국장과 제천시 농민회 봉양읍지회 김모 지회장, 두
농민은 입구를 막고 있는 교통순찰차 1대와 경비 지프차 1대를 파손시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두 김 씨는 재판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를 원천봉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했고, 재판부는 두 농민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구체적 직무집행
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6조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려지려고로 한정하고 있는데 목전은 말 그대로 눈 앞에서라는 명백·
현존성의 의미인데 집회 시간, 장소를 고려하면 목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원천봉쇄 조치는 집회 예정시간인 오후 3시로부터 무려 5시간 30
분 전에 일어났으며, 서울에서 150km나 떨어진 제천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
을 감안하면 불법집회 참가라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지려 하고 있다
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한
상경행위가 그 자체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역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집단으로 집결하기 이전에 각 지역마다 비교적 소규모의
집회 참가자를 제지해 분산시키는 이른바 원천봉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부정할 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데다가 경직법의 규정을 봤을 때 원천봉쇄라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원천봉쇄 위법 최초의 형사 판결"
재판부는 원천봉쇄에 대해 "어떤 사람이 절도의 목적으로 집을 나선다는
사실을 경찰관이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별개로 집에서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국적 규모의 집단적인 폭력적 집회 또는 시위가 빈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집회·시위문화일 뿐"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경찰권
의 발동 요건도 그에 상응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천봉쇄가 정당
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무집행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폭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가 부족한데다 그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는 이유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순찰차와 경비 지프차를 파손한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유죄
로 인정해 김 사무국장과 김 지회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경찰관이 원천봉쇄하는 것이 공무집행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형사재판
에서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