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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감시단모집안내
- 작성일
- 2007-08-21 13:33:03
- 작성자
- 조재필
- 조회수 :
- 128
선거부정감시단 모집 안내
1. 인 원 : 26명
2. 근무기간 : 2007년 10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9일까지
3. 담당직무
○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 관할 지역 내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 위법행위 감시 및 증거자료 수집, 조사활동지원 등
4. 지원자격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제 외 자
- 정당의 당원인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9세 미만)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7. 8. 21(화) ~ 10. 4(목)까지
나. 접수시간 :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중
다. 접 수 처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라.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마. 제출서류
○ 당위원회 소정의 지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초기화면 우측 시·군위원회 바로가기→함양군→알림사항)에서 다운로드받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반명함판(3.5㎝×4.5㎝) 사진 1매(지원서 해당란에 첩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동차 등록증 및 종합보험영수증 사본(자기 차량 운전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선거정황(상식) 등 평가
7.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8. 위촉대상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07. 10. 12. (금)
나. 발표방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대우 및 근무조건
가. 수당⋅실비 : 1일당 40,000원(수당 30,000원, 실비 10,000원)
나. 성과수당 : 성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다. 기타보상 : 개인장비를 활용한 경우 지급기준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라.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되, 팀·조별 편성·운영계획 또는 선거상황에 따라 근무시간대 또는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음.
10.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로 합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지원자는 위촉하지 아니하며, 위촉 후에는 위촉을 무효로 하고 수당⋅실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전화 : 055-963-2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21일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인 원 : 26명
2. 근무기간 : 2007년 10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9일까지
3. 담당직무
○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 관할 지역 내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 위법행위 감시 및 증거자료 수집, 조사활동지원 등
4. 지원자격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제 외 자
- 정당의 당원인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9세 미만)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7. 8. 21(화) ~ 10. 4(목)까지
나. 접수시간 :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중
다. 접 수 처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라.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마. 제출서류
○ 당위원회 소정의 지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초기화면 우측 시·군위원회 바로가기→함양군→알림사항)에서 다운로드받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반명함판(3.5㎝×4.5㎝) 사진 1매(지원서 해당란에 첩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동차 등록증 및 종합보험영수증 사본(자기 차량 운전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선거정황(상식) 등 평가
7.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8. 위촉대상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07. 10. 12. (금)
나. 발표방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대우 및 근무조건
가. 수당⋅실비 : 1일당 40,000원(수당 30,000원, 실비 10,000원)
나. 성과수당 : 성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다. 기타보상 : 개인장비를 활용한 경우 지급기준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라.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되, 팀·조별 편성·운영계획 또는 선거상황에 따라 근무시간대 또는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음.
10.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로 합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지원자는 위촉하지 아니하며, 위촉 후에는 위촉을 무효로 하고 수당⋅실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전화 : 055-963-2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21일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3: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