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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쳐먹는 농협, 속 타는 농심
- 작성일
- 2007-09-06 12:59:21
- 작성자
- 전성기
- 조회수 :
- 282
미국은 한미 FTA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요구했고,
농민 단체들은 한미 FTA의 추진을 막고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세워진 농협은
당연히 농민들의 투쟁에 동참할 뿐 아니라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농민과 국민들의 바램을 외면하고
이른바 ‘한미FTA 민간대책위’에 참여하며 정부의 노리개가 되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농민의 분노를 살 일인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농협은 농산물의 수출 길을 열기 위해 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우리 농산물 수출에 앞장서기는커녕,
700만 톤에 이르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팔았고,
지난 3년간 외국소를 수입하여 판 돈이
‘농협 무역’ 전체 매출의 43%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농협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데 대해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농협 무역은 미국산 소갈비의 수입이 허용되면
그것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앞장서는 농협은 행위는
농민과 국민들에 대한 배신의 행위고,
농민을 앞장세우고 농민의 등을 쳐먹는 행위입니다.
농협은 이제까지 농민을 우롱한 죄를 반성하고
- [한미 FTA 민간대책위]를 즉각 탈퇴해야 합니다.
-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정대근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위 농민 단체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농협은
농민과 국민들에게 버림받아 해체될 곳임을 경고합니다.
2007. 9. 6.
함양군농민회
농협이 자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보도
▶ 전남 제민일보, 9월 3일
농협,광우병 논란 속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앞장
김우남 의원, 농협 자회사 ㈜농협무역 올 5월 669t 수입사실 확인
㈜농협무역, 쇠고기판매 매출액 42% 차지…쇠고기 장사 막대한 이익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여부로 수입재개를 놓고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해 설립된 ㈜농협무역이 지난 5월 이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농협무역은 지난 5월말 타이슨(Tyson)사와 미국쇠고기 669t(35만8700달러)을 수입하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309t에 대해선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무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 품목은 목심과 진갈비살, 갈비본살, 양지 등으로 지난 8월1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 검출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1차 물량인 309t은 부산항에서 검역대기중이며 나머지 360t은 미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척추뼈, 심지어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까지 발견됐는데도 지난달 3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농협무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곧 한국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990년 농협이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설립한 ㈜농협무역은 설립취지와 달리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쇠고기를 수입해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쇠고기수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무역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쇠고기 수입물량(호주산, 뉴질랜드산)은 2만7848t(1115억71000만원)으로 3년동안 무려 1421억3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농협무역의 전체 매출액 3326억4500만원의 42.73%에 이르는 것으로 국내 축산업계의 이익은 커녕 외국산 쇠고기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 4월 축산농가와 농민들은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요구했지만 ㈜농협무역은 오히려 5월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나 축산농가와 농민들의 ‘수입쇠고기 장사’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우남 의원은 “신토불이를 내걸어 농민과 농협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한다던 농협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무역의 존폐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 경고했다.
▶ 연합뉴스, 8월 31일
농협 "특가법 대상 아니다/연합뉴스
농협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농협은 지난 20일 법무부의 특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 볼 수 없는만큼,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농협은 의견서에서 이번 특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협을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협이 특가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자본금 및 출연금, 보조금을 각각 50%이상 출연, 지원받은 기업체라는 정부관리기업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지난 88년과 99년 두 차례 농협법 개정으로 임원 임면에 대한 정부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주무장관 사후 보고제도마저 폐지된만큼 국가의 실질적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초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농협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농협의 견해는 지난달 정대근 회장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데 대한 법리적 해명으로 해석된다.
정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7년을 구형받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특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상고심의 경우 재판부는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봐야한다며 특가법을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하고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농협은 정 회장의 구속 이후 박석휘 전무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