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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주택전소 애국지사 유족에 재해위로금 530만원 지급
- 작성일
- 2007-11-01 16:14:23
- 작성자
- 황상규
- 조회수 :
- 59
김의행 진주보훈지청장은 29일 오후 지난 20일 불의의 화재로 주택전소 및 인명피해를 입은 애국지사 유족 임종기(82세,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씨에게 김성숙 울산경남연합지부서부연합광복회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위로금 530만원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또한 주택전소 시 중등도 화상을 입어 하동삼성병원에 입원 중인 임종기씨의 배우자 이순애씨를 문병하고 이천형 병원장에게 치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씨가 희망할 경우 생활안정대부금 500만원과 주택임차대부를 희망 할 경우 1,500만원, 주택구입·신축을 희망할 경우 3,000만원까지 대부를 해주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사망 등 인명피해와 주택전파 및 반파, 200만원 이상 기타재산피해자에게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재해종류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진주보훈지청에서는 독립유공자에게 서훈된 대통령 표창장과 대통령표창 수장이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소실됨에 따라 즉시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행한 대통령 표창장수여 증명서와 수장을 발급받아 전달했다.
아울러 진주보훈지청에 보관된 대통령표창장 사본도 같이 전달했다.
또한 주택전소 시 중등도 화상을 입어 하동삼성병원에 입원 중인 임종기씨의 배우자 이순애씨를 문병하고 이천형 병원장에게 치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씨가 희망할 경우 생활안정대부금 500만원과 주택임차대부를 희망 할 경우 1,500만원, 주택구입·신축을 희망할 경우 3,000만원까지 대부를 해주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사망 등 인명피해와 주택전파 및 반파, 200만원 이상 기타재산피해자에게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재해종류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진주보훈지청에서는 독립유공자에게 서훈된 대통령 표창장과 대통령표창 수장이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소실됨에 따라 즉시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행한 대통령 표창장수여 증명서와 수장을 발급받아 전달했다.
아울러 진주보훈지청에 보관된 대통령표창장 사본도 같이 전달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