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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화재 입은 보훈가족에게 재해위로금 지급
- 작성일
- 2007-11-09 11:33:47
- 작성자
- 황상규
- 조회수 :
- 44
진주보훈지청(지청장:김의행)은 지난달 21일 불의의 화재를 입은 보훈가족 최송자(64세, 산청군 단성면)씨에게 재해위로금 20만원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또한 최씨가 희망할 경우 생활안정대부금 500만원 및 주택임차대부금 1,500만원 또는 주택구입·신축을 희망할 경우 3,000만원까지 대부를 해주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사망 등 인명피해, 주택전파 및 반파 그리고 2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피해자에게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또한 최씨가 희망할 경우 생활안정대부금 500만원 및 주택임차대부금 1,500만원 또는 주택구입·신축을 희망할 경우 3,000만원까지 대부를 해주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사망 등 인명피해, 주택전파 및 반파 그리고 2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피해자에게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2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