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자유발언대 이용 안내
- 자유발언대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함양군에 대한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은 누리집 내 민원상담(국민신문고) 또는 “군수에게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구인/구직) 관련 글은 [함양군일자리센터] 누리집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차단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 작성일
- 2008-01-19 17:58:11
- 작성자
- 강태종
- 조회수 :
- 83
답 변 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등록 등급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4항 및 중증장애인 위탁심사안내 지침에 의거 2007.4.1일 이후 장애 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시기에 도달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2급 또는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채군씨의 어머님도 함양군 지곡면에서 위탁심사 업무 절차에 의거 재심사를 받으셨고, 2007.12.20일자로 당초 받으신 장애등급 2급에서 변경된 장애등급 6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곡면에서 올린 위탁심사는 업무수행 체계를 거쳐 적법하게 요청한 것이며, 장애등급 변경은 함양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곡면 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임채군씨의 어머니 권경순씨의 장애인 등급 판정 불복 재청구심사를 해놓았다고 하니, 그기간 동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어머님께서 최초 장애등급을 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자료를 보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위탁심사 업무처리 철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읍면동에 장애인등록신청 ---------- 민원인
② 공단지사에 장애심사요청 ---------- 읍면동
③ 심사서류 확인 및 접수 -------------- 공단지사
④ 공단본부 장애심사팀에 심사요청 ------- 공단지사
⑤ 자문회의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 판정 -- 공단본부 장애심사팀
⑥ 심사결과 공단지사에 통보 --------- -공단본부 장애심사팀
⑦ 심사결과 해당 읍면동에 통보 -------- 공단지사
⑧ 신청인에게 결과통지 -----------------읍면동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청 주민복지과 자활고용 담당으로 (960-5154)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등록 등급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4항 및 중증장애인 위탁심사안내 지침에 의거 2007.4.1일 이후 장애 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시기에 도달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2급 또는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채군씨의 어머님도 함양군 지곡면에서 위탁심사 업무 절차에 의거 재심사를 받으셨고, 2007.12.20일자로 당초 받으신 장애등급 2급에서 변경된 장애등급 6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곡면에서 올린 위탁심사는 업무수행 체계를 거쳐 적법하게 요청한 것이며, 장애등급 변경은 함양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곡면 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임채군씨의 어머니 권경순씨의 장애인 등급 판정 불복 재청구심사를 해놓았다고 하니, 그기간 동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어머님께서 최초 장애등급을 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자료를 보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위탁심사 업무처리 철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읍면동에 장애인등록신청 ---------- 민원인
② 공단지사에 장애심사요청 ---------- 읍면동
③ 심사서류 확인 및 접수 -------------- 공단지사
④ 공단본부 장애심사팀에 심사요청 ------- 공단지사
⑤ 자문회의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 판정 -- 공단본부 장애심사팀
⑥ 심사결과 공단지사에 통보 --------- -공단본부 장애심사팀
⑦ 심사결과 해당 읍면동에 통보 -------- 공단지사
⑧ 신청인에게 결과통지 -----------------읍면동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청 주민복지과 자활고용 담당으로 (960-5154)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