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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 利害關係의 問題
- 작성일
- 2008-01-30 16:22:08
- 작성자
- 박봉규
- 조회수 :
- 71
住民 利害關係의 問題
대화토론 양보타협 통해 全體的인 합의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사회적인 이해관계로 발전시키려면 결국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출발하여 개인들의 요구가 공익에 도움이 되며, 반대로 공익에 의해 개인의 도움이 되려면 이사회가 어떤 방식이나 조직이 이루어져야할 것인가의 문제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이해관계의 문제라면 공무담당인(公務擔當人)은 먼저 사람들의 활동과 사회발전의 방향을 자세히 제시하고 해명해야할 문제이며, 개인의 이해관계와 공적인 이해관계가 잘 조화되어 바람직한 사회발전에 중점적 주제를 이루어 내야할 것이다. 사회에 대부분 이해관계의 문제는 그때그때 그 지역적 물질적 생활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대부분 생겨나기 때문이다.
▲ 주민의 이익을 얻는 권리인 이권(利權)이나 열띤 논쟁의 문제점에서 해답을 찾으려면 먼저 최소한 기본원칙을 다같이 지켜야겠다. 기본원칙은 모든 인간관계와 조직에 적용되는 공동법칙이며 삶에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진리이다. 개인의 작은 언행에서부터 기본원칙이 바로 설 때,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제의 경제발전이 부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그치러져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며, 개인이나 단체도 일방적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사적인주장이 날로 높아져 갈등대립이 빈번한 사회질서의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없이 살아가는 현실이다. 또한 본보기나 모범의 틀과 규칙이나 규약의 룰을 깨뜨리는 기초적인 기본원칙을 아예 전혀 모른체하는 사회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다.
사회에 대부분의 이해관계의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견만을 강하게 주장하며 여러 문제의 다툼에서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이해관계의 문제점에 관한 주장이나 의견을 조정하여 전체적인 합의로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를 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성반대의 양론과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나 이해관계의 문제점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이 제각기 자신의 처지만 계속 주장해온다면 사회지역발전은 물론 구성원간의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양보타협은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이해관계의 문제점을 조정하여 갈등에서 오는 손해를 막고 대립된 양측의 이익을 원만하게 조화시키는 대화토론절차거치기가 절대적이다.
▲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정치라고 불릴 만큼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다수의견에 따라 대부분 문제의 해답을 찾아 촉진되는 사회다. 사회구성원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를 구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원일치의 기립박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일치에 가까운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보고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결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소수의견을 존중하야 한다. 다수결이 만능의 원리가 아니며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니기에 그러하다. 때론 소수의 의견이 보다 더 올바르고 적당한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힘으로 무시할 수 없는 소수의 권리는 반드시 어느 사회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사회는 다수와 소수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타협의 합리적 절차거치기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민주자유시장경제사회에 다수결만이 만능의 원리는 아니라는 것을 주민모두 인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구성원이 지역에 걸맞게 결정하고 공유하는 행위의 기준에 본보기가 될만한 제도인 규범과 다같이 지키자고 약정한 질서의 표준과 행정관청에서 제정된 제도규칙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툼의 분쟁이 심화되기 전에 옳고 그름에 대해 공무담당인은 책무의 판단으로 적극 임해야겠다. 또한 민의의 뜻인 주민의 민원에 항상 귀 기울이며 모두가 좋도록 양보의 협의로 조정하여 타협절충의 해결지원책으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사회발전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무담당인․사회구성원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때에 비로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 사회곳곳에 나타나는 이해의 득실(得失)에 얽히고 걸려진 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利權찾기에 그 반응의 감각이 민감하여 지나치게 날카롭고 힘찬 기세의 목소리를 잦게 내고 있다. 筆者는 住民의 利害關係問題點의해결(解決)을 위해 공무담당인은 신개발발전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민제일의 재산인 자연환경훼손을 자제하는 범위에서 여러 의견의 주장에 구체적인 검토와 심중한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조정(調定)해야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해 공무담당인․사회구성원․사회지도층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며, 소수주민의 민감한 사안인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며 약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예정일보다 지연되더라도 양보와 타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전원일치의 합의결과에서 失보다 得의 길을 다함께 만드는 희망의 미래로 마음모아 그 지역특성의 여건에 걸맞게 다함께 발전시켜야겠다.
/ 박 봉 규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