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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전원주택 신축시 양도세 면제 찬스
- 작성일
- 2008-02-01 11:22:34
- 작성자
- 강대철
- 조회수 :
- 75
도시민이 시골에 집을 짓게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됩니다.
그럼 주택 양도시 양도세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읍면지역의 농촌주택구입 및 신축시 땅과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1억5천만원이하, 대지평수 200평이하, 건축물평수 45평이하는 1가구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존주택 3년 보유후 양도시 1억원이하로 제한을 두었는데 이부분은은 이번 개정시 폐지되어 양도시 주택의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집니다.
이 법은 올해말까지 적용됨으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집 지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주택 양도시 양도세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읍면지역의 농촌주택구입 및 신축시 땅과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1억5천만원이하, 대지평수 200평이하, 건축물평수 45평이하는 1가구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존주택 3년 보유후 양도시 1억원이하로 제한을 두었는데 이부분은은 이번 개정시 폐지되어 양도시 주택의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집니다.
이 법은 올해말까지 적용됨으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집 지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01: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