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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는 화물노동자들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일
- 2008-02-19 15:41:07
- 작성자
- 김한민
- 조회수 :
- 46
지자체는 화물노동자들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악덕 운수회사가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탈취해 팔아넘기는 일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8년 보다 확대되고 엄격해진 수급동결이 발표 된 후, 운수회사와 브로커들은 번호판 탈취를 위해 보다 교활한 신종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양도․양수(대표자 명의 변경과 주사무소 이전)이라는 신종수법을 사용하여 번호판을 탈취하거나 거액의 번호판 값을 요구해 화물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 포항의 건화통운은 전북 부안의 운수회사로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탈취해 총 54명의 조합원이 번호판을 탈취당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충강 태화물류, 충남 연세우유 등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전체화물노동자를 따지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번호판탈취예방을 위한 조합원 행동 지침 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TR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행정지침을 보다 철저히 지킬 것을 부안군청을 비롯한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악덕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물연대는 아래와 같이 지자체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차량의 대폐차시 기존 지입차주의 동의서 첨부여부 확인
- 등록원부상 현물출자 되어있거나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등록권리자 동의 여부 확인
2. 법인의 전부 혹은 일부 양도양수할 경우 소속 지입차주 동의 여부 확인
3. 특정일에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대 차량을 현물출자하여 대폐차를 시도할 경우 처리를 보류하고 화물연대와의 사전협의
4. 운수사업체의 광역시도간 이전(주사무소이전 등)의 경우 관리감독철저
5. 불법증차근절
- 특수차량 허가시 해당차량에 대한 확인
- 폐차되는 특수차에 관한 내역 확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악덕 운수회사가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탈취해 팔아넘기는 일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8년 보다 확대되고 엄격해진 수급동결이 발표 된 후, 운수회사와 브로커들은 번호판 탈취를 위해 보다 교활한 신종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양도․양수(대표자 명의 변경과 주사무소 이전)이라는 신종수법을 사용하여 번호판을 탈취하거나 거액의 번호판 값을 요구해 화물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 포항의 건화통운은 전북 부안의 운수회사로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탈취해 총 54명의 조합원이 번호판을 탈취당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충강 태화물류, 충남 연세우유 등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전체화물노동자를 따지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번호판탈취예방을 위한 조합원 행동 지침 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TR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행정지침을 보다 철저히 지킬 것을 부안군청을 비롯한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악덕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물연대는 아래와 같이 지자체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차량의 대폐차시 기존 지입차주의 동의서 첨부여부 확인
- 등록원부상 현물출자 되어있거나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등록권리자 동의 여부 확인
2. 법인의 전부 혹은 일부 양도양수할 경우 소속 지입차주 동의 여부 확인
3. 특정일에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대 차량을 현물출자하여 대폐차를 시도할 경우 처리를 보류하고 화물연대와의 사전협의
4. 운수사업체의 광역시도간 이전(주사무소이전 등)의 경우 관리감독철저
5. 불법증차근절
- 특수차량 허가시 해당차량에 대한 확인
- 폐차되는 특수차에 관한 내역 확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2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