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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실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 작성일
- 2008-03-24 15:03:33
- 작성자
- 홍창곤
- 조회수 :
- 65
안녕하십니까?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중에 제한.금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08. 3. 27~4. 8
2. 대 상 : 누구든지
3. 제한금지사항
○ 공직선거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 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최하였을 경우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 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 불가
○ 선거기간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상회 개최할 수 없음.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전국공통 1588-3939/ 963-2409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중에 제한.금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08. 3. 27~4. 8
2. 대 상 : 누구든지
3. 제한금지사항
○ 공직선거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 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최하였을 경우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 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 불가
○ 선거기간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상회 개최할 수 없음.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전국공통 1588-3939/ 963-2409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1: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