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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전화는 1577-1389입니다.
- 작성일
- 2008-04-07 14:10:26
- 작성자
- 마수형
- 조회수 :
- 35
☎ 24시간 상담 1577-1389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곽인철)은 학대받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권익증진과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교육 ․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는데 의의를 둔 경상남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경남도내의 소외되고,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기능은?
ㆍ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ㆍ 상담전화 운영
ㆍ 피학대노인, 학대행위자, 상담 ㆍ 교육 및 서비스 제공
ㆍ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ㆍ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ㆍ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ㆍ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ㆍ 신고의무자, 일반인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캠페인, 홍보 등
■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ㆍ 지속적으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ㆍ 반말 ㆍ 욕설 ㆍ 비난 등을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ㆍ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ㆍ 부양의 책임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ㆍ 노인을 버리는 경우
ㆍ 노인이 원치 않은 성적행위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1577-1389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08: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