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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응시자 교육시점 변경에 따른 교육안내
- 작성일
- 2008-04-10 16:01:49
- 작성자
- 박승광
- 조회수 :
- 44
2008년 1월 17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신규 및 취소자)의 교통안전교육 수강시점이 2008년 4월 18일부터 “기능시험 응시전”에서 “학과시험 응시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하려고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수강하여야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교육장 안내 -
1.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응시전 교육) : 전국 운전 면허시험장
2. 취소후 운전면허 재 취득자 (취소자 교육) : 전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 도지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 교육홍보팀 055-270-6131 ~ 6133(직통)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교육장 안내 -
1.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응시전 교육) : 전국 운전 면허시험장
2. 취소후 운전면허 재 취득자 (취소자 교육) : 전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 도지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 교육홍보팀 055-270-6131 ~ 6133(직통)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08: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