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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원/ 성교육 강사교육+++++
- 작성일
- 2008-04-21 10:20:29
- 작성자
- 최윤선
- 조회수 :
- 50
전문상담원/ 성교육강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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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9일 ~ 2008년 7월 11일 10:00시~17:00시까지
성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5월 19일~6월 23일(총 11일 64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기초과정 6월 23일~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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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1일 ~ 5월 9일 / 전화문의 055)944-1829, 1817
교육신청은 통장 입금 선착순으로 하므로, 입금 후 필히 전화 확인 부탁드려요.
(농협 891-01-169711 거창 성·가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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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 강사기초과정 280,000원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기초과정 150,000원
- 강사료, MBTI검사지 및 답지, 실습 재료비 포함(식대별도),
교재비 10,000원
* 회원 10%할인, 최근 6개월간 회비 납부 회원
* 성폭력예방교육 강사 기초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심화과정을 거친 후 거창 성·가족상담소 성교육 강사로 활동(실비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정원 50명 중 60%이상(30명) 등록 시 강좌가 개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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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 Ⅶ 거창대학(구. 기능대학) 도서관건물 1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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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요건 중 1에 해당되며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의사가 있는 분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3조 규정에 의한 성폭력 상담원 자격요건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본 교육을 90%이상 출석하시면 거창 성·가족상담소 수료증을 발급하며 자원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거창 성·가족상담소 / 한국폴리텍 Ⅶ 거창대학 공동주관~~
***자세한 교육일정은 다음까페의 [거창성가족상담소]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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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9일 ~ 2008년 7월 11일 10:00시~17:00시까지
성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5월 19일~6월 23일(총 11일 64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기초과정 6월 23일~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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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1일 ~ 5월 9일 / 전화문의 055)944-1829, 1817
교육신청은 통장 입금 선착순으로 하므로, 입금 후 필히 전화 확인 부탁드려요.
(농협 891-01-169711 거창 성·가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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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 강사기초과정 280,000원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기초과정 150,000원
- 강사료, MBTI검사지 및 답지, 실습 재료비 포함(식대별도),
교재비 10,000원
* 회원 10%할인, 최근 6개월간 회비 납부 회원
* 성폭력예방교육 강사 기초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심화과정을 거친 후 거창 성·가족상담소 성교육 강사로 활동(실비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정원 50명 중 60%이상(30명) 등록 시 강좌가 개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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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 Ⅶ 거창대학(구. 기능대학) 도서관건물 1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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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요건 중 1에 해당되며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의사가 있는 분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3조 규정에 의한 성폭력 상담원 자격요건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본 교육을 90%이상 출석하시면 거창 성·가족상담소 수료증을 발급하며 자원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거창 성·가족상담소 / 한국폴리텍 Ⅶ 거창대학 공동주관~~
***자세한 교육일정은 다음까페의 [거창성가족상담소]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3: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