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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지원 안내문
- 작성일
- 2008-04-28 10:57:36
- 작성자
- 배중찬
- 조회수 :
- 47
장애인 보행보장구 지원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읽어 보시고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게 자부담 없이 지원해 드립니다. 보행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 ◈
1. 전동휠체어 :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3급 인지기능에 이상 없는 분
2. 전동스쿠터 :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4급 인지기능에 이상 없는 분
3. 수동휠체어 :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5급 인지기능에 관계없음
※ 지원 연령은 만12세부터 지급 가능 합니다.
◈ 지원 절차 ◈
1.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한곳에 가셔서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2.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서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3.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서 적격 통지문이 나오면 적격 통지문과 보장구 처방전 복지카드, 받으신 분의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회사 팩스로 보내주시면 본인의 집으로 해당 보장구를 우송 하여 드립니다.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정부지원금 100%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정부보조금 80% 한국사회복지협회보조금 20% 부담으로써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국제 I.N.C는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각종 보행보장구들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와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제 I . N . C
☎ : 02) 413-0464 , FAX : 02) 413-0457 . H,P : 010-9087-8645
홈카페 : hrrp://cafe.daum.net/kswa
E-mail : kds4978@hanmail.net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전 수 현 팀장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3: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