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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파출소에는 이런 경찰이 있습니다!!
- 작성일
- 2008-06-24 21:00:16
- 작성자
- 유선찬
- 조회수 :
- 360
저는 2008년 6월 15일 새벽 01시경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와 불과 30m정도의 거리에 있는 한주아파트 상가 맞은편 횡단보도 근처에 한 취객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한곳이라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바로 근처에 있는 함양경찰서 함양읍 지구대에 들어가 근무중인 지구대 직원 엄길식 경사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취객을 경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줄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대 직원은 어떤 해명이나 상황설명도 없이 단호하게 “안됩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고소인은 취객을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데려다 줄것을 재차 요구를 하였으나, 이런일은 경찰이 하는게 아니라며, 택시를 태워 보내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경찰 본연의 임무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길이라면 언제라도 뛰어가서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틀림없이 태만히 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대에서 안된다면 경찰서나 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취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 보겠다며, 저의 휴대폰을 분실한터라 지구대에 비치된 전화를 사용하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가 전화를 사용 못하도록 송화 차단장치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전화시도를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얼마후 지구대 외근 경찰관 4명이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이유등에 대한 한마디의 이유나 해명도 없이 전화를 방해하는 행위가 부당하다 생각되어, 현재의 상황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보겠다며 전화 통화를 재시도 하자, 한명의 직원은 계속 전화기 송화 차단장치를 누르며 통화를 방해하였고, 다른 한명은 제가 잡고 있던 수화기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화기가 저의 손에서 이탈하여 민원 창구대에 부딪혀 수화기가(아래쪽 일부분 약2cm가량) 금이가고 일부 훼손 되었습니다.
그후 직원 두명이 저에게 더 이상 전화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저를 전화기에서 먼 쇼파쪽으로 밀었고 저는 이를 거부하자 직원 한명이 “수갑채워”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보여지며)
그러자 경찰 두명이 소지하고 있던 수갑으로 저의 양손을 비틀어 뒤로 수갑을 채우게 하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진후 저는 수갑이 너무 조여져 양 팔목에 엄청난 통증을 느껴 느슨하게 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중 한명이 웃으면서 무시하는 말투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함양읍지구대에 5명의 근무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신변의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취객을 데려다 주라는 저의 요구가 직원들에겐 단지 귀찮다는 느낌을 주는 것일뿐었습니다.
저는 단지 취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요구했을뿐인데, 오히려 저를 죄인 취급을 하고, 현행범인양 무작정 수갑을 채우는 행위와 양손에 찰과상이 생길 정도로 아파서 조금 느슨하게 해줄것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저의 인권을 무참하게 침해한 사실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시국이 혼란스럽고 경찰조직이 내부적으로 민감한때이고 경찰도 사람인지라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설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 하나,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목으로 피해를 입을만큼 위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취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경찰관서에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을뿐, 단지 경찰관을 귀찮게 한다는 명분하나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피의자가 될 우려에 처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많을텐데 여기서 무시당하고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면 어느 누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대변하고 나서겠습니까?
또한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관련수사 이첩 보고를 하면서 제가 집에 데려다 줄것을 요구하였다고 했으며, 지구대내에서 난동을 부려 수갑을 채웠다고 허위 보고가 된 상황으로,
본인은 거주하는 집까지의 거리가 불과 150m정도밖에 되지않은터라 그렇게 할필요도 없었으며, 한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난동을 부렸다면 신체적인 접촉으로 경미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고, 서류 한장이라도 훼손이 되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어 지구대 CCTV녹화 영상자료를 정보자료 공개청구를 하여 녹화 자료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고장으로 12일부터 몇일동안 작동되지 않았다하며,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도 전혀 없이 바로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어느 누가 보아도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신분을 남용,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의자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을 강조하는 경찰공무원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저를 범법자로 만들기 위한 일방적인 처사이며, 관련 수사 보고서 작성시 증거물 확보를 위하여 수화기를 약간 훼손된 상태가 아닌 완전히 파손을 시켜, 사진촬영하여 증거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일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어 경찰을 고발하여 추후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2의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일은 눈감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와같이 경찰의 불합리한 일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대응을해서 주민의 권리와 명예를 찾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대 직원은 어떤 해명이나 상황설명도 없이 단호하게 “안됩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고소인은 취객을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데려다 줄것을 재차 요구를 하였으나, 이런일은 경찰이 하는게 아니라며, 택시를 태워 보내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경찰 본연의 임무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길이라면 언제라도 뛰어가서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틀림없이 태만히 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대에서 안된다면 경찰서나 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취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 보겠다며, 저의 휴대폰을 분실한터라 지구대에 비치된 전화를 사용하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가 전화를 사용 못하도록 송화 차단장치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전화시도를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얼마후 지구대 외근 경찰관 4명이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이유등에 대한 한마디의 이유나 해명도 없이 전화를 방해하는 행위가 부당하다 생각되어, 현재의 상황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보겠다며 전화 통화를 재시도 하자, 한명의 직원은 계속 전화기 송화 차단장치를 누르며 통화를 방해하였고, 다른 한명은 제가 잡고 있던 수화기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화기가 저의 손에서 이탈하여 민원 창구대에 부딪혀 수화기가(아래쪽 일부분 약2cm가량) 금이가고 일부 훼손 되었습니다.
그후 직원 두명이 저에게 더 이상 전화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저를 전화기에서 먼 쇼파쪽으로 밀었고 저는 이를 거부하자 직원 한명이 “수갑채워”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보여지며)
그러자 경찰 두명이 소지하고 있던 수갑으로 저의 양손을 비틀어 뒤로 수갑을 채우게 하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진후 저는 수갑이 너무 조여져 양 팔목에 엄청난 통증을 느껴 느슨하게 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중 한명이 웃으면서 무시하는 말투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함양읍지구대에 5명의 근무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신변의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취객을 데려다 주라는 저의 요구가 직원들에겐 단지 귀찮다는 느낌을 주는 것일뿐었습니다.
저는 단지 취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요구했을뿐인데, 오히려 저를 죄인 취급을 하고, 현행범인양 무작정 수갑을 채우는 행위와 양손에 찰과상이 생길 정도로 아파서 조금 느슨하게 해줄것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저의 인권을 무참하게 침해한 사실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시국이 혼란스럽고 경찰조직이 내부적으로 민감한때이고 경찰도 사람인지라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설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 하나,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목으로 피해를 입을만큼 위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취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경찰관서에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을뿐, 단지 경찰관을 귀찮게 한다는 명분하나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피의자가 될 우려에 처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많을텐데 여기서 무시당하고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면 어느 누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대변하고 나서겠습니까?
또한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관련수사 이첩 보고를 하면서 제가 집에 데려다 줄것을 요구하였다고 했으며, 지구대내에서 난동을 부려 수갑을 채웠다고 허위 보고가 된 상황으로,
본인은 거주하는 집까지의 거리가 불과 150m정도밖에 되지않은터라 그렇게 할필요도 없었으며, 한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난동을 부렸다면 신체적인 접촉으로 경미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고, 서류 한장이라도 훼손이 되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어 지구대 CCTV녹화 영상자료를 정보자료 공개청구를 하여 녹화 자료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고장으로 12일부터 몇일동안 작동되지 않았다하며,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도 전혀 없이 바로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어느 누가 보아도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신분을 남용,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의자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을 강조하는 경찰공무원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저를 범법자로 만들기 위한 일방적인 처사이며, 관련 수사 보고서 작성시 증거물 확보를 위하여 수화기를 약간 훼손된 상태가 아닌 완전히 파손을 시켜, 사진촬영하여 증거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일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어 경찰을 고발하여 추후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2의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일은 눈감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와같이 경찰의 불합리한 일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대응을해서 주민의 권리와 명예를 찾도록 할 것입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