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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새주소 부여)
- 작성일
- 2008-11-11 01:24:13
- 작성자
- 안정은
- 조회수 :
- 60
새주소 부여에 대한 질의
질의 내용 ( 질의자 :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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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764호(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에는
" 도로명 주소의 끝부분에 도로명 주소의 참고항목으로 법정동의 명칭과 공동주택의 명칭을 괄호안에 표기한다 " 라고 되어 있으므로 괄호안의 법정동명과 공동아파트명은 참고사항으로서
참고사항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므로
새주소지에 참고사항의 표기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신선로 23, 103- 1208 (금산동 금산아파트)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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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의 끝부분 괄호안의 표기는 행정안전부 새주소 사무편람 p18-19 에 의거
" 행정구역명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 + (참고항목) "
순으로 표기하며 참고항목 표기는 권장사항으로서 실생활 활용시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2008. 9. 26,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엄00 --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