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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관리 올바로시스템이 함께합니다.
- 작성일
- 2008-12-15 11:24:43
- 작성자
- 방정철
- 조회수 :
- 26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및 동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에 의거, 현재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개발·운영중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한 전자인계서 작성이 금년 8월 4일(월)부터 법적 의무화 되었습니다.
■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래와 같이 올바로시스템에 회원가입 하시어 법 개정에 따른 혼란 및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원가입 신청방법
○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http://allbaro.or.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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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신청 후 제출서류를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로 FAX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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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 산업지원팀 : 055-320-0322~6
○ FAX : 055-320-0361, 051-797-8321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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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