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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 안내
- 작성일
- 2009-01-14 16:06:37
- 작성자
- 홍창곤
- 조회수 :
- 25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또는 대보름을 전후하여 설날인사,세시풍속,위문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 1. 19(월)~2.22(일)까지 설.대보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발생하기 쉬운 정치관계법위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우리 위원회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55-963-2409, 1588-3939
붙 임 : 설.대보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1부. 끝.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또는 대보름을 전후하여 설날인사,세시풍속,위문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 1. 19(월)~2.22(일)까지 설.대보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발생하기 쉬운 정치관계법위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우리 위원회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55-963-2409, 1588-3939
붙 임 : 설.대보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