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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핫이슈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北 2차 핵실험과 정부의 PSI 참여 선언, 신종플루 전세계 비상 외
- 작성일
- 2009-06-03 19:19:24
- 작성자
- 정진주
- 조회수 :
- 36
[최근의 핫이슈 점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대한민국 곳곳에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5월 29일 경복궁에서 진행되었다.
北 2차 핵실험과 정부의 PSI 참여 선언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밝혀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국들은 일제히 핵실험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PSI 참여를 선언했다. 북한은 PSI 참여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신종플루 전세계 비상
멕시코發 신종플루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국도 비상이다. 최근 들어 수십명의 발병자가 생기면서 2차 감염확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위기의 개성공단
북한이 2009년 4월 21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접촉에서 공단 사업과 관련한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단사업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5월 15일에는 북한이 기존 개성공단 관련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보도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존엄사 허용 논란
생명 유지 장치들이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고통을 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존엄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대한민국 곳곳에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5월 29일 경복궁에서 진행되었다.
北 2차 핵실험과 정부의 PSI 참여 선언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밝혀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국들은 일제히 핵실험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PSI 참여를 선언했다. 북한은 PSI 참여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신종플루 전세계 비상
멕시코發 신종플루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국도 비상이다. 최근 들어 수십명의 발병자가 생기면서 2차 감염확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위기의 개성공단
북한이 2009년 4월 21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접촉에서 공단 사업과 관련한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단사업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5월 15일에는 북한이 기존 개성공단 관련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보도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존엄사 허용 논란
생명 유지 장치들이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고통을 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존엄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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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4 03: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