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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간부, 업무추진비 엄격 제한받는다
- 작성일
- 2009-07-28 21:37:43
- 작성자
- 양재혁
- 조회수 :
- 95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소속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간부들은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에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구 지역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ㆍ교육청의 부단체장과 실ㆍ국장, 사업소장 등도 선거일 1년 전부터 단체장이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로부터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해 이 같은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2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