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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 작성일
- 2011-03-02 15:37:25
- 작성자
- 박경애
- 조회수 :
- 102
석면조사기관(주)에스앤텍입니다.
당사는 고용농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석면조사, 석면분석,
석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석면조사)에 근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 하여야 함.
-건축법시행규칙 제 14조의 5, 제 24조의 1에 따라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 철거를 하려는 자는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
건축물- 일반건축물은 연며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또는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 파이프 보온재는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
*석면조사 의무주체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재건축조합등
*문의
Tel: 055-586-7304 Fax: 586-7306
"고객중심"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리고
작은 문의도 환영합니다
당사는 고용농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석면조사, 석면분석,
석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석면조사)에 근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 하여야 함.
-건축법시행규칙 제 14조의 5, 제 24조의 1에 따라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 철거를 하려는 자는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
건축물- 일반건축물은 연며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또는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 파이프 보온재는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
*석면조사 의무주체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재건축조합등
*문의
Tel: 055-586-7304 Fax: 586-7306
"고객중심"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리고
작은 문의도 환영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